제3차 마포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안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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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0회 댓글 0건 작성일 26-08-13 17:37본문
제3차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처리결과
1. 일 시 : 20026년 7월 24일 14시
2. 장 소 :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
3. 참석자 : 운영위원 총7명( 참석 5명, 위임1명, 불참1명)
4.내 용 : 의결안건 제3호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
- 운영위원회 제4조 (위원회 구성) 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받음
- 신)운영위원회 규정을 수정하여 승인 받음.
구분 | 구) 운영위원회 규정 | 신) 운영위원회 규정 |
제4호 | 제4조(구성) ①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계전문인 등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 1. 마포지역 장애인 거주자 2. 지역주민 3. 후원자 대표 4. 산하센터 종사자 5. 기타 센터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. | 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장애인이 51% 이상 되어야 하며,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센터장 1인 2. 근로자 대표 1인 3. 센터 이용자, 회원 중 1인~2인 4. 공익단체 관련자 중 1인~2인 5. 감사 1인(사업, 회계 1인) ② 그 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④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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