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차 마포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안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결과 보고 > 공지사항


알림마당/정보제공
HOME / 알림마당/정보제공 / 공지사항
공지사항

제3차 마포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안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결과 보고

페이지 정보

조회 20회   댓글 0건 작성일 26-08-13 17:37

본문

제3차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처리결과
1. 일  시 : 20026년 7월 24일 14시
2. 장  소 :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
3. 참석자 : 운영위원 총7명( 참석 5명, 위임1명, 불참1명)
4.내  용 : 의결안건 제3호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
          - 운영위원회 제4조 (위원회 구성) 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받음
         - 신)운영위원회 규정을 수정하여 승인 받음.
       

구분

) 운영위원회 규정

) 운영위원회 규정

4

4(구성)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계전문인 등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1. 마포지역 장애인 거주자

2. 지역주민

3. 후원자 대표

4. 산하센터 종사자

5. 기타 센터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
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.

4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장애인이 51% 이상 되어야 하며,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장 1

2. 근로자 대표 1

3. 센터 이용자, 회원 중 1~2

4. 공익단체 관련자 중 1~2

5. 감사 1(사업, 회계 1)

그 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.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주소 : (03938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, 이안상암2차 206호
전화 : 자립생활지원팀 02-337-6150 / 사회서비스팀 02-337-6158/010-6250-6158
팩스 : 02-337-6181    |   이메일 : mapocil6150@gmail.com
Copyright © 2023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. All rights reserved. Supported by 푸른아이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