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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서비스

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이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음으로써
신체활동
/가사활동/이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가
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.

Q&A

1. 신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?

  • 6세부터 65세 미만의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등록된 장애인은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고,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지내는 사람이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
1) 살고 있는 곳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서 제출
1) 주소 읍, 면,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서 제출
2)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 방문 조사
2)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 방문 조사
3) 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결과 통지
3) 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결과 통지
4) 활동지원사 파견(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)
4) 활동지원사 파견(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)

3.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, 식사 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취사 등
  •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 시 동행 등
  • 기타활동지원 : 그 밖의 제공 서비스

4. 신청자

  •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
  • 사회복지담당 공무원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
활동지원인(활동지원사)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  • 신청 자격 : 20세 이상 결격 사유 없으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 : 센터 방문 및 유선 연락
  • 제출 서류 : 이력서,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, 신분증, 유사자격증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) 보유 시 사본 필수 제출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향정신성 건강검진서(3개월 이내)
  • 근무 시간 : 시간제 근무
  • 복리 후생 : 사회보험, 배상보험, 상해보험, 퇴직금, 장기근속수당, 기타 복리후생
 

주소 : (03938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, 이안상암2차 206호
전화 : 자립생활지원팀 02-337-6150 / 사회서비스팀 02-337-6158/010-6250-6158
팩스 : 02-337-6181    |   이메일 : mapocil6150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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