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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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6회 작성일 26-03-30 14:19본문
안녕하세요.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18조에 근거하여 저소득·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·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신청자격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,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
자격제외: 「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」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
지원대상: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지원내용: 월 7만원 한도로 출·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. 다만, U&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
제출서류: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, 수급자 증명서
문의: 02-337-6150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하솜 주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