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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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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9회   작성일 26-01-20 15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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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. 서울시는 2026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%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.

 

-대상: 서울 거주,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, 자녀와 동일 세대 거주 시 신청 가능

 

-내용: 하수도사용료 30% 감면, 20263월 납기분부터 적용 (소급 없음),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요, 미신청 시 20267월부터 감면 종료

 

-신청 방법

방문: 2026.1.12.~ 주소지 동주민센터

온라인: 2026.3.3.~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

(신분증, 수도요금 고객번호 지참)

 

-문의: 02-337-6150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하솜주임


주소 : (03938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, 이안상암2차 206호
전화 : 자립생활지원팀 02-337-6150 / 사회서비스팀 02-337-6158/010-6250-6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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