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[지원대상]
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장애 유형: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, 호흡, 언어, 지적, 자폐성 장애
[지원내용]
장애 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기 46개 품목 지원
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지원
1인당 연간 최대 3개 품목 지원 가능
(단,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품목은 연 1개만 지원)
[문의] 02-337-6150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하솜 주임

